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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 자격 기준 알아보기

ⓕ"ÅΗ§ 2024. 2. 3. 13:25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 자격
학원 교습소 설립 운영 자격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결심하셨나요? 그렇다면 두 가지의 차이점과 각각의 신고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침 위에 관련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관계되는 법령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은 다과목을 구성하고,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즉, 교육청 허가를 득하여야만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습소의 경우 원장 1인의 교습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사를 채용할 수 없으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강의실 1 공간 당 수용할 수 있는 학생수 정원 제한이 존재합니다.

 

교습소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휴소나 폐소 시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개인 신상의 사유로 운영을 잠정 중단하게 되는 경우 등에도 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학원 VS. 교습소 둘의 차이가 명확하므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설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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