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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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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5. 23:57
지역마다 지원대상 나이요건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나이 제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023.1.1 이후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이 가능하나, 아래의 일부 지역은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 경기도 : 만 34세 이하
- 부산광역시 : 만 34세 이하
- 전라남도 : 만 45세 이하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데요. 아래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확인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자치구의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주택소유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보증료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납부 증빙서류(납부액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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