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본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제9조 관련이며, 2017년 6월 20일 개정 기준입니다. 위 버튼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니,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역에 따라 내 집마련 시, 주담대 한도 등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갈아타기 대상 지역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자금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도 차이의 원인은 바로 우선변제 보증금(소액 임차인 관련) 때문인데요. 입주 시, 은행이 설정하는 근저당보다 뒷 시일에 설정되더라도 소액 임차보증금은 선순위로 새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 설정 시 한도에서 차감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별히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인 경우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와 함께 4,800만 원 <2023.2.21 개정 기준>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무시 못할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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