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 증명서 발급처

개인의 경우 대리인을 보낼 때, 본인이 직접 간 것과 같은 효력을 내기 위한 증명으로 개인 인감증명서를 딸려 보냅니다.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은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인 도장인 법인인감 증명서를 그 법인의 유효한 증서로 인정하지요.

 

 

문제는 개인인감증명서의 경우 행정자치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

1.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내 등기과에서 현장 발급만 가능합니다.

2.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에 의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등기소나 지방 법원 건물 내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

 

1.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필히 숙지)

- 발급 수수료

 

 

2. 대리인 방문 발급의 경우

-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필히 숙지)

- 발급 수수료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발급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법인인감증명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통상 1~3개월로 제출을 요청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의 위변조 방지 등 안전을 이유로 유효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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