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대상자-조회-섬네일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검진 미실시하게 되면 사업장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아직 안 받으셨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20세에서 64세까지 의료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 2년마다 1회씩, 비사무직군의 경우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상의 의무사항으로 미 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고용주와 고용인(직원) 모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상자 조회 및 건강검진 신청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무직군으로 분류되는 범위가 의외로 좁아 많은 경우 비사무직군으로 분류되어 매년 대상자에 해당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창구직원의 경우 얼핏 사무직군일 것 같으나, 비사무직군으로 분류되어 매년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하셔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에 대한 질의응답 공식답변 홈페이지게시물 PDF 첨부(2017.07.27.산재예방지도과, 수정게시)하니, 본인이 속한 직군이 사무직군인지 비사무직군인지 판단하는 용도로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사무직,비사무직구분기준(노동부홈페이지게시자료).pdf
0.36MB

 

통계적으로 국민의 30% 정도가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며, 검진을 받지 않은 그룹은 검진을 받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42%, 질환발생률이 18% 높습니다.(출처: 국제학술지 Preventive Medicine 발표)

 

또한 암 조기 발견 등으로 치료된 사례가 꽤 많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신체가 건강하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와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콘텐츠 전문 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