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보증금-반환-지원사업

 

 

 

 

 

 

 

 

 

 

 

 

지역마다 지원대상 나이요건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나이 제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023.1.1 이후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이 가능하나, 아래의 일부 지역은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 경기도 : 만 34세 이하
  • 부산광역시 : 만 34세 이하
  • 전라남도 : 만 45세 이하

또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데요. 아래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확인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자치구의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주택소유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보증료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납부 증빙서류(납부액이 기재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버팀목 및 중기청 전세대출 필요 서류 링크 모음(우리은행 기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최대 전환 보증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정된 확정일자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받기 ▲등본의 경우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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