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및-중기청-전세대출-필요발급-서류정리-섬네일

▲최대 전환 보증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정된 확정일자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등본의 경우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카카오톡으로 간단하게 발급하는 방법 하단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

 

▲(구)등기부등본

 

▲통상적으로 신청일 기준 이전 12개월의 내역을 요청(연도 중간에 취업하거나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하단 게시글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변동 이력 포함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고객서비스 > 증명서관리 > 증명서 발급

▲고객서비스 > 온라인신청 > 대출추천서 신청

 

LH 임대주택(행복주택,국민임대,청년매입임대주택) 등에 입주하실 때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자 최대 전환 후, 버팀목(혹은 중기청 대출) 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위에 우리은행 기준(다른 은행들도 비슷)으로 필요 서류 어디서 발급받는지 링크 다 모아두었으니, 해당 페이지에서 한번에 편리하게 온라인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링크들은 LH 임대주택 입주를 기준으로 하였으니, 일부 서류(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의 경우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각 서류별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게시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영수(이미 납세 완료되어 해당 세액과 내역이 국세청 서버에 저장된)과 원천징수영수(재직회사에서 사원의 원천징수내역을 정리한 장부: 쉽게 말해 올해의 원천징수 내역이 포함)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은행에서 원천징수부를 요청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원천징수부를 재직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여 발급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는 다른 서류이니 둘의 개념을 혼동하면 괜히 은행을 한번 더 방문하여 소중한 반차를 소모하게 되시니 이점 꼭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 중간에 입사하신 경우재직 기간 1년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 원천징수부가 제출 서류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했다 함은 작년 중간에 입사한 분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작년 1월~12월 모든 일수가 포함된 소득세 신고가 현재 직장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카톡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받기

재직증명서-등-기타서류-발급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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